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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 내일저축계좌 를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10만원을 납입하면 최고 144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26일까지이니 꼼꼼히 챙겨서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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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1. 가입대상
①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
②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2. 가입금액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유롭게 저축 가능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①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②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 월 소득 10만원 초과부터 월 소득 220만원 이하 일 것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023.05월 기준 : 1983년 5월1일 ~ 2008년 04월 30일 출생)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23.05월 기준 : 1988년 5월 1일 ~ 2004년 04월 30일 출생)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발생 |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 대도시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 이하 | |
농어촌 1.7억 이하 | 농어촌 1.7억원 이하 |
4.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가능
2023. 05. 01 (월) ~ 2023. 05.12 (금) 2주간 5부제 시행 | |||||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2) 온라인 신청
2023.05.15 (월) ~ 2023.05.26(금) 2주간 자율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5.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서류 | 공 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화면에 입력 (오프라인) 신청시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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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우너사업 참여9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소득.재산신고서 | |||||
소득.재산신고서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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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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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or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직접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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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내역서 or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명칭불문) |
직접발급 | |||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
농림 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굴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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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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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4.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조건
매 달마다 저축액 10만원 이상 할 것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될 것
자산형성포털 필수교육 이수
추후 만기 혹은 해지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할 것
1)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본인이 납부하는 적금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을 해야 함
※ 주의할 점 : ① 기간 내 미적립시 해당 월 지원금 미적립됨
② 누적 12회 이상 적금 미납시 환수해지, 적금 납입이 힘들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할 것
적립중지 제도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총 6개월 적립중지 신청 가능
2) 교육 이수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3년동안 총 10시간(600분)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② 교육 이수 기준
유지기간 |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교육기간 | 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총 7시간) |
3시간 이상 (총 10시간) |
4)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시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좋은 조건의 목돈마련을 위해 꼬옥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