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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청년 내일저축계좌 를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10만원을 납입하면 최고 144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26일까지이니 꼼꼼히 챙겨서 꼭 받아가세요! 

     

    목차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1.   가입대상

       ①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

           ②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2. 가입금액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유롭게 저축 가능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만기시 금액 자동계산하기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①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②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 월 소득 10만원 초과부터 월 소득 220만원 이하 일 것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023.05월 기준 :
      1983년 5월1일 ~
      2008년 04월 30일 출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23.05월 기준 : 
      1988년 5월 1일 ~
      2004년 0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이하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4.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가능

      2023. 05. 01 (월) ~ 2023. 05.12 (금) 2주간 5부제 시행 
      신청일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9 5,0

       

      2) 온라인 신청 

      2023.05.15 (월) ~ 2023.05.26(금) 2주간 자율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저축계좌 신청하러 복지로 가기

       

      5.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공 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화면에 입력
      (오프라인) 신청시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 
      자산형성지우너사업 참여9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or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근로복지공단
      직접작성 
      급여이체 내역서 or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명칭불문) 
      직접발급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국세청 홈택스
      농림
      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굴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4.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조건 

      매 달마다 저축액 10만원 이상 할 것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될 것
      자산형성포털 필수교육 이수 
      추후 만기 혹은 해지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할 것 

       

       1)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본인이 납부하는 적금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을 해야 함 

           ※ 주의할 점 : ①  기간 내 미적립시 해당 월 지원금 미적립됨 
                                 ② 누적 12회 이상 적금 미납시 환수해지, 적금 납입이 힘들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할 것 

      적립중지 제도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총 6개월 적립중지 신청 가능

       

      2) 교육 이수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3년동안 총 10시간(600분)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② 교육 이수 기준 

      유지기간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교육기간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총 7시간)
      3시간 이상
      (총 10시간) 

       

      4)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시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좋은 조건의 목돈마련을 위해 꼬옥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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