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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시 등기부등본만을 보고 등기부등본상 담보의 설정이나 저당권이 없어서 마음 놓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추후 내가 사는 곳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정말 불안하실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 확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 , 즉 집주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어떤 질권설정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까지 들어서 안심을 했는데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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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1. 미납국세 열람 취지
1) 미납국세 열람 취지 :
임대인에게 국세가 체납이 되어 있어도 미압류시 등기부등본증명서 상 미표기되어,
임대차 계약 한 뒤에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사례가 발생으로 인해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미납국세 열람 제도 시행일 : 2023. 04.03(월) 부터 시행
3) 신청 개선 내용
구분 | 현행 | 개선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① 임대차 계약 전 또는 ②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인 동의 | 반드시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임대인 통보 |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 주의할 점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납국세열람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다운을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열람 신청 대상자 : 주거용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임차예정자 포함)
2. 열람 가능한 국세 대상
1) 체납국세 금액
2) 납부통지서 or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뒤에 납입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3) 각각의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까지 신고되어 있는 국세 중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세
(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이 가능함,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났을 경우 가능)
직접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별도로 전국 세무서 주소를 첨부하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3. 열람 신청 방법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미납국세 열람 신청 준비서류
구 분 | 신청 준비 서류 | 비 고 |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시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및 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시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및 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것
2)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및 열람 방식
과정은 위의 그림처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혹은 계약전은 사전동의를 받아 전국 세무소에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3)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서류 작성은 어렵지 않으며 간단하니 미리 다운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 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개정 2022.12.31>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게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개정 2023.02.28>
① 법 제109조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0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