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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신고없이
가능하게 되어 조금 더 편안하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 에게 해외 송금 방법 간단히
알려 드리니 확인 후 송금하세요!
유학생 해외 송금 방법
해외 송금 방법 2가지
1. 증빙서류 없이 송금 : 기존 5만 달러 ▶▶ 7월초부터 10만달러 로 변경 예정
2. 증빙서류 필요시 진행 과정
유학 송금 : 유학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서비스
유학생 송금 한도
학비 + 생활비로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간 10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증가되었지만, 유학생은 원래부터 10만 달러까지 송금가능
(한도액 이상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
23.06월 기준 1300원 환율 적용시 : 한해에 1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송금액이 10만달러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며, 20만불 이상이 될 경우
무조건 은행 영업점에서만 송금 가능하고 지정등록 계좌를 사용해서 보내야 합니다.
유학생 송금대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처 공부하는 자
상용, 문화, 기술훈련, 공무 등의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자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는 송금 대상임
유학생 지정등록 신청 및 송금 절차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유학생의 채재비 등 경비 지급을 위해 환전하거나 송금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애용하거나
환율우대를 많이 적용해 주는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를 가까운 은행지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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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 준비 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유학사실 입증서류 : 신규 - 여권, 유학관련 입증서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시 | 유학관련 입증서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
연장시 |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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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송금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신 은행 전 지점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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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전 및 송금금액 결정
지급 용도, 구분, 나이, 금액에 재한없이 환전/송금 가능
5. 송금 방법 결정
유학 경비를 직접 휴대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전신송금,우편송금 또는 송금수표 발행 후 송금하는 방법 중 택1
기타 해외 송금 방법 안내
공통서류 : 외화송금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거래별 추가로 받는 서류 : 인정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거주자의 지급증빙미제출 송금 지급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송금은 처음 진행할 경우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두번째는 국내소득입증서류, 역권, 고용주가 확인한 납세관련증빙서류(불법체류자 및
산업연수생의 경우 제외) , 납세사실증명서(자유업 영위의 경우) 여권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누적 5만불 이하 송금 가능
기타 송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명확인입증서류인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지급증빙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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