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동안 침체를 겪던 부동산 청약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띄우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따라 가산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청약통장 만드는 법
서류와 가입시기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오래 될수록 점수가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무작정 태어나자 마자 가입하는 건
점수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언제쯤 가입을 해야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청약통장 만드는 법 가입 서류
아파트 청약 유형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뉘는 청약은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공공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명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 푸르지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 e편한세상 등 ]
청약통장 점수 산정 방법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 납입금액과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
전용면적 | 기준 | ||||||||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 횟수 기준 | ||||||||
전용면적 85㎥ 이하 | 순차제 적용 청약저축 총 저축금액이 많은 3년 이상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선정 |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 청약 가점순으로 선정
항 목 | 가점 상한 | ||
무주택 기간 | ~ 32점 | ||
부양가족 수 |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 17점 | ||
만 점 | 84점 |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시에는 기본 점수 1점이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시 2점,1년 이상부터는
매년 1점씩 점수가 가산되어 가입 기간 누적 만으로 15년을 채우게 되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분양과 민간주택 분양의 가장 유리한 조건 중 하나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빨리 관심을 갖으신 부모님들 중에는 미성년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가입시기
만 19세 되기 전 가입시 인정기간 :
최대 2년, 납입금액 240만원
즉 더 어릴 적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만17세부터 가입한 기간에 대해 청약 점수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일찍 가입을 한다고 해도 점수는 변동이 없으니 만 17세 생일 하루(?) 전에 가입을 한 뒤
그때부터 가산점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청약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가산점 1,2점으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니 미리 가입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납입금액
청약통장 납입 금액 : 최소 2만원 ~ 최대 50만원
주로 우리가 선호하는 자이,e-편한세상, 래미안 등 민간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를 몇 회 했느냐보다는
가입기간 & 가입금액이 중요합니다.
예치금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전용면적 135㎥를 넘는 분양주택의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시 서류
1.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출생/친권. 미성년 후견(전부) 기록
2.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시
3. 아빠 & 엄마 신분증
1명만 방문시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할 것
4. 통장. 도장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주민번호 뒷자리 필수기재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납입최대 인정액이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10만원씩 저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니 최대 인정액까지
저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론 : 만17세 되기 전 가입해서 매월 청약저축을 10만원씩 납입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