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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걸 뉴스에서 발견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만 있을 뿐 우리집 일이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뉴스의 일이 내 일이 될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폭력 아니 살.人 이 왜 생기는 줄 알 것 같아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00% 리얼로 겪은 실화이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웃간의 층간소음 다툼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웃사이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집은 이렇게 글을 올려서 매층마다 그리고 공동현관에도 붙여놓고 엘리베이터에도 붙였습니다. 

    자세한 건 혹시 저희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실까봐 흐리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되지 않았고 참다참다 못해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신 뒤에 신고하셔야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층간소음 이란? 

     

    1)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함.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 : 단독주택, 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 

    우리 건물은 공동주택일까? 아닐까?  바로 확인하기 

     

    2)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3)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 

    •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짖는 소리 등)
    • 코콜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 우퍼.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  ※ 기준을 정확히 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ㅜㅠ 

     

    2. 층간소음의 기준 

    1)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이며 아래 데시벨(db)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
    주간 (06:00 - 22:00) 야간(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저희집도 매트를 깔았습니다. ㅜㅠ  

     

    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1)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센터] 

     

    2) 서비스 대상 :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3) 대표 연락처 :

         ☎1661-264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4) 이웃사이센터 업무절차 

      -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 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갈등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   방문상담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5.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청방법 

    1) 입주자 : 온라인접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2)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3) 관리주체 있는 경우 신고 서류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 동의서 

     

    절대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담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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