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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무료 쓰는법

네마리집사 2023. 7. 15. 18:15

목차



     

    물품 혹은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려 줄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무조건 작성했다고 해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 차용증 제대로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무료 로 올려 놓겠습니다. 양식이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세요. 

     

     

    차용증 양식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무료 쓰는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단순히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효력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과 법적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전차용증서현금변제.hwp
    0.06MB

     

     

    차용증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수요구사항을 기입하여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분쟁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기재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필수기재 사항

     

    필수기재사항을 기해야만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 제목 

    2. 채무자,  채권자  각각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 기입 및 날인 

    3. 차용금액, 차용일자, 상환방법, 상환일자, 이자율

    4. 차용 용도 ( 어떤 목적으로 차용을 하는 것인지 기입) 

    5. 미 반환시 지연 손해금 약정 (채무불이행시에 관한 손해배상액,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6. 차용증 작성일자 

    7. 그 외 상호간의 특약 사항 등 

     

     

     

    차용증 작성법 

    예를 들어 빌려주는 돈이 2억원이고, 차용일자가 2023.07.05 상환일자가 2024.07.05 

    이자는 연 12%,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차용증에 기재합니다.

     

    차용금액 : 일금 이억원정 (₩200,000,000)

    차용일자 : 2023.07.05

    상환일자 : 2024.07.05

    이자 : 연 12%

    차용내용 : 사업자금 목적으로 사용 

    *이자가 연 20%가 넘어가게 되면 법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효로 합니다. 

    무엇보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수령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는 사기죄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사기죄는 10건 중 2건만 기소되고 나머지 8건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였다는 증거와 채권자의 재산권 처분의 증거가 되는 대출 목적 등을 적어두면

    사기죄를 쉽게 입증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만(기만)에 의한 (재산) 처분' 사실이 인정될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업자금으로 3억원을 빌리려고 할 때 채권자는 2억원을 빌려 사업투자금 조달에

    대한 사업투자를 조달합니다.' 라는 문구를 쓰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2억원을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채권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사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정당한 이익의 손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자 지급을 3개월 이상 미룰 경우 최초 상환기간부터 연체 시점부터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3개월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재산의 강제집행이 아닌 손해배상 지연에 따른 약정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원칙

     

     

     

     

    차용증 작성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본인들의 자필로 작성한 뒤에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증의 법적효력 

     

    원칙상으로는 차용증에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거래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추후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근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소를 해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을 얻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엔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과 공증서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어 분쟁예방 뿐만 아니라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증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공증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건전한 금전거래를 투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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