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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동안 내었던 병원비, 약제비 등을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 보게 되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조회를 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란?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의 경우 과도한 약제비용 혹은 병원비가 지출되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에 따라서 환급금이 결정이 됩니다.
지난 한해동안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2조 4708억 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미 올해 본인부담최고액으로 설정된 598만 원을 개인별로 확정 전에 3만 4033명에게 1664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불한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을 했지만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에게는 1인당 평균 132만원 가량 지급이 된다고 하니 본인이 대상이라면 반드시 조회를 한 뒤에 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2022년 기준)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비중) | 대상자 | 지급액(비중) | |
1구간 | 1분위 | 83만/128만원 | 55만3105명(30.1%) | 6049억원(24.5%) |
2구간 | 2-3분위 | 103만/160만원 | 63만4137명(33.9%) | 6062억원(24.5%) |
3구간 | 4-5분위 | 155만원/217만원 | 39만353명(20.9%) | 5207억원(21.1%) |
1~5분위 | 158만7595명(85.0%) | 1조7318억원(70.1%) | ||
4구간 | 6-7분위 | 289만원 | 13만3287명(7.1%) | 3060억원(12.4%) |
5구간 | 8분위 | 360만원 | 5만5726명(3.0%) | 1489억원(6.0%) |
6구간 | 9분위 | 443만원 | 4만8538명(2.6%) | 1460억원(5.9%) |
7구간 | 10분위 | 598만원 | 4만3399명(2.3%) | 1381억원(5.6%) |
합 계 | 186만8545명 | 2조4708억원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 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 수준은 올라갑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을 받을 대상은 2022년 요양기관(일반 병원, 약국 등도 모두 해당)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경우에 환급금을 지급 받는 겁니다. 내가 의료비로 지급한 총금액 (비급여, 지정선별 진료 등 특수한 경우 제외)이 내가 속한 소득분위 상한액보다 높으면 안내문이 발송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어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을 하셔도 되고 본인인증을 한 뒤 접속!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바로 신청을 누르게 되면 내 계좌입력 등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하신 뒤 2-3주 이내로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고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만 입금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출한 의료비 지출 금액 초과분이 있을 경우 모르고 있다가 환급금을 신청해서 수령하지 않게 되면
3년 이내에 소멸이 되어 결국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