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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요소가 개인택시 양수교육입니다. 교육접수는 방문은 불가능하며 100%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지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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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교통안전교육이란?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예약 신청
✅ 교육 신청 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 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육 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고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 교육 신청 요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온라인 100% 신청접수를 시행하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수 - 교육입교 - 교육시행 - 교육이수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르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일정 및 지참 서류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화성과 상주 교육센터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아래에서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예약신청 하시기를 바라며 교육 입교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별 일정확인
✅ 교육 입교시 지참 구비 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만 원
- 숙박비 : 1박 2만원 /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 (1식 6000원) / 화성 (1식 6500원)
📌 교육을 이수한 뒤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국 개인택시 시세 조회
개인택시의 경우 수시로 매매를 할 수 있고,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시세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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